

그룹 소개
저촉심사 그룹
당소의 저촉심사그룹은 미국특허상표청, 지방법원 또는 CAFC에 저촉심사 청구를 계획 중이거나,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인 고객을 대리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드립니다. 당 그룹의 최근 실적으로서는 CAFC에서의 Okajima v. Bourdeau 사건이 있으며 당소의 고객이 이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저촉심사(Interference)란 특허상표청의 특허심판원의
한 절차를
말하는 데,
동일한 발명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발명의 우선권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명의 우선권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준비서면
기간에 특허성(예를 들어 35USC 101조,
102조, 103조, 및
112조)이
먼저 논의되어
「증거의
우월성」 기준에 근거하여
특허성이 결정됩니다(이 「증거의 우월성」은 일반적인
특허 소송사건에서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
추정을 극복하기
위하여「명백하고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또 준비서면기간에는
부정행위의
문제도 검토됩니다.
이 기간에는 또 저촉심사절차 특유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데, 예를 들면
1) 저촉 카운트(Count)의 정의, 2) 카운트의 추가 및 교체, 3) 카운트와 관계되거나 또는 관계되지 않는 청구항의 선정, 4) 상대방 출원의 청구항의 추가, 5) 계속중인 출원의 청구항의 보정, 6) 대체출원, 재발행출원, 7) 추가적인 저촉심사의 선언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허여될 수 있는 클레임이 양자간에 남아 있는 경우에야 비로서 발명의 우선성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촉심사의 선언이나 결정은 관련 특허나 특허출원은 물론, 다른 계속 중인 특허출원(예를 들면, 저촉심사절차상의 금반언)과 지방법원의 절차(예를 들면, 특허성과 발명의 우선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촉심사절차는 복잡한 것이어서 특허법의 별도의 부문으로 생각되어 경원시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특허전략의 타이밍을 놓치고, 또 상품 가치가 높은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유효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중간서류처리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저촉심사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오랜 세월 저촉심사 절차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여 고객의 마켓팅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허청의 법규 개정에서는 저촉심사 절차를 큰 폭으로 변경하였는 데, 특히, 1998년 10월 특허심판 저촉심사부는 "Trial Section"을 창설하여 행정특허판사를 여러 명 배치하여 저촉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Trial Section"이 창설됨과 동시에 저촉심사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더 실무를 잘 숙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저촉심사그룹은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내·사외 변호사들로부터 계속적인 추천과 위탁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저촉심사의 개시·소송 또는 화해가 예정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변호사로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Michael J. Fink, Oliver Ashe, Bruce Stoner, Brian Carey, 등이 있습니다.
당소의 저촉심사그룹은 저촉심사 중이거나 계획중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리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Michael J. Fink, Oliver Ashe 혹은 Paul T. Lee (이택수)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